北 2차 최고인민회의로 김정은의 국가 대표성 더욱 강화해
"한번도 열리지 않은 국무위원회, 실질적 정책결정기구 역할 가능할진 의문" 지적도
 
북한이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이날 공개한 장면으로, 회의에 참가한 김재룡 내각 총리(왼쪽부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찬성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연합뉴스
북한이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이날 공개한 장면으로, 회의에 참가한 김재룡 내각 총리(왼쪽부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찬성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연합뉴스

북한이 29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법령 공포권과 대사 임명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정상국가화'를 계속 추진하고 외교 고립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3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최고인민회의의 전날 결정 사항에 대해 "일련의 정상국가화 조치의 연장선인 동시에, 해외 대사들의 위상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외교 고립 탈피 노력을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은 지난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의정보고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보전략연구원은 국무위원회의 권한이 커진만큼 산하 기구가 신설되거나 조직이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무위원장 명령이나 국무위 정령의 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울 관리기구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란 것이다.

안보전략연구원은 또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이 삭제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기존 북한 헌법 91조에는 최고인민회의가 국무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직책 수행 중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불러 책임을 묻는 조치)'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룡해는 이번에 신설된 조문 내용을 소개하며 국무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고만 하고 '소환'은 언급하지 않았다. 종전에도 최고지도자에 대한 소환 규정이 무의미했지만 그마저도 없앤 것으로 보인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이날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북한이 지난 4월 1차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을 최고대표자로 세우는 조치를 취햇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최고인민회의는)국가의 대표권을 명확히 규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과거 북한은 국제회의에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아닌 형식적인 국가 대표를 내보냈었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김정은은 국가를 대표해서 협상을 할 수 있고, 국제 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는 위상과 권한을 헌법적으로 갖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권력적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은 이제 과거 아버지가 (행사하지) 못했던 권한까지도 가지고 와서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권력이 권고화됐다"면서 "(김정은이) 자기중심으로 해서 (국정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이번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이 김일성 시대 '공화국 주석'의 임무 및 권한에 더욱 근접하게 됐다"면서 "특히 김정은이 외국에 주재하는 북한 대표의 임명 및 소환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북한이 헌법을 다시 개정해 '국무위원장'과 '국무위원회'의 위상 및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은 외교와 경제, 국방, 교육 등 국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김정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김정은이 집권한 후 국무위원회 회의는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 국무위가 실질적인 정책결정기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30/20190830018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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