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을 불법 거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한국에 입항 금지 조치를 받은 화물선 3척이 이후 1년 간 일본에 최소 여덟 차례 기항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 북한의 제재 회피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닛케이는 선박 검사를 모니터링하는 국제조직 ‘도쿄 MOU’의 데이터베이스를 인용해 "유엔이 금지하는 북한산 석탄 수출에 사용된 선박이 일본을 거쳤다"며 "이 전후로 (제재 위반 선박이) 러시아와 중국 항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입항을 금지한 네 척 중 세 척이 일본에 기항했다. 한 척은 지난해 10월 홋카이도 도마코마이항 등에, 12월에는 니가타항에 들어갔다. 올해 6월에는 아키타현 후나카와항에 기항했고, 이 선박은 러시아와 중국 항구에도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2척은 지난해 가을에서 겨울 사이 가고시마항과 니가타항을 방문한 이후 러시아 항구로 들어갔다.
 
 일본 방위성이 2018년 7월 4일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 선적 유조선의 불법 환적 현장 사진. /일본 방위성
일본 방위성이 2018년 7월 4일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 선적 유조선의 불법 환적 현장 사진. /일본 방위성
제재 선박의 기항이 허용된 배경에는 일본의 법 정비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성은 8차례의 기항에서 출입 검사를 실시했지만, 현행법으로 출항을 금지할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특정 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에서 북한 선적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다. 그러나 제3국 선적의 경우 북한에 입항한 기록만 없으면 입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일본에 기항한 제재 선박들은 중미 국가인 벨리즈 등 모두 북한 이외의 선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닛케이는 "이와 별도로 미국이 제재한 선박도 지난해 일본에 2회 기항했다"며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우회 수출에 일본의 항구를 이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1/20190821006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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