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제외 상황 등 파악… 임대아파트 체납 관리도 강화키로
 

탈북 여성 한모(42)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6세 아들과 함께 숨진 사건과 관련, 왜 고인이 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못했는지 보건복지부가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16일 복지부 직원 4~5명으로 조사팀을 꾸려 관악구청 사회복지과장, 아동수당 담당자 등을 만날 예정이다. 왜 한씨가 소득이 없는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했는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숨진 한씨는 2009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나온 뒤 중국인 남편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지만 생활고 등으로 갈라섰다. 이후 작년 9월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 아들과 둘이 입주했다. 당시 주민센터에서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각각 10만원씩만 받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자활근로 등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는데, 왜 고인이 이용하지 못했는지 이유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이날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긴급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업무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오는 20일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25명과 만나 현장 이야기도 듣기로 했다. 형편이 급한데도 자신이 어떤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몰라서, 혹은 복잡한 규정이나 제도 간 칸막이에 막혀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대책을 찾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또 국토부 등과 협의해 그동안 복지부가 운영해온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은 전기·가스·수도 요금 체납, 임대아파트 임차료 연체 등 위기 가정에 흔히 나타나는 29가지 징후를 파악해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하거나 긴급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이다. 사망 당시 한씨는 전에 살던 집까지 포함해 임대아파트 월세가 18개월치 밀린 상태였지만,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에 잡히지 않았다. 이 시스템에는 전체 7가지 임대주택 중 3가지만 들어와 있는데, 한씨는 복지부가 미처 들여다보지 않은 나머지 4가지 아파트 중 한 곳에 살아서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6/20190816001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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