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북자 입국 제한 조치
訪北 이력 자진 신고하고 美대사관 영어 인터뷰 거쳐야
 

미국, 방북 이력자 무비자 입국 제한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으면 '무비자'로 미국을 찾는 게 6일부로 불가능해졌다. 미국 정부는 5일(현지 시각)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알려 왔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국가 국민에게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별도 서류 심사와 인터뷰 없이 ESTA 홈페이지에서 개인 정보와 여행 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방북 이력자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 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영어로 인터뷰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8년 사이 개성공단을 포함해 북한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미국에 갈 때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이번 조치의 대상자는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 땅을 한 번이라도 밟은 사람들 모두'이다.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작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방북단에 포함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 등도 미국을 가려면 별도의 비자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작년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재계 특별 수행원들도 마찬가지 적용을 받게 된다. 조용필·백지영·레드벨벳·지코 등 작년 북한에서 공연한 연예인도 포함된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한국민은 2만~3만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2011년 3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방북 신청한 인원이 3만7000여명이라고 밝혔다. 공무 수행을 위해 방북한 공무원은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미국이 문제로 삼는 방문 시점이 '2011년 3월 이후'인 것은 2011년 초 예멘·시리아 등 아랍권 정변 사태가 발발하면서 잠재적 테러범의 미국 유입이 시작됐던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비자 신청자의 방북 이력을 미 정부가 어떻게 파악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을 다녀온 기록은 여권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미 정부는 비자 신청자에게 방북 이력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추후 자체 정보 및 조사 과정을 거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미 대사관은 방북 이력자 가운데 의료·인도주의적 목적 등으로 급히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비자 긴급 예약 신청'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7/2019080700092.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