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원심 판결 확정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도 조사에 응하지 않은 중국 대형 은행 3곳에 대해 미국 항소법원이 "조사에 응할 때까지 매일 벌금 5만달러(약 5900만원)를 내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이 재판관 3명 만장일치로 중국 은행 3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8일부터 매일 벌금을 내야 한다. 법원은 또 이 세 은행 중 한 은행을 따로 지목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미 법무장관이나 재무장관 명령으로 미국 내 계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WP는 이 은행들이 중국교통은행,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라고 전했다. 이 중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이 계좌가 차단될 위험이 있는 은행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중국 내 9위에 해당하는 대형 은행이다. 자산 규모가 9000억달러(약 1064조원)에 달해, 미국 거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비슷한 수준이다.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의 미국 계좌가 차단될 경우, 외환 거래를 하는 대형 은행의 특성상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 은행들은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달러(약 1150억원) 이상을 세탁해준 것으로 알려진 홍콩의 유령 회사와 협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은행들은 미국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중국 법률에 따른 고객 보호를 이유로 거부해 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1/20190801002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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