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화웨이 문건 입수해 보도… 中국영기업과 제휴해 사업진행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북한의 상업용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몰래 관여해 왔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는 화웨이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WP는 화웨이 내부 문건을 토대로 화웨이가 중국 국영회사인 판다국제정보기술과 함께 최소 8년 동안 북한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문건엔 화웨이와 판다국제정보기술이 협력해 북한에 기지국과 안테나를 제공하는 등 북한의 이동통신사 '고려망'의 네트워크 통합, 소프트웨어 설치 등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했다.

화웨이가 북한과 프로젝트를 진행한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다. WP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6년 중국 선전의 화웨이 본사에 방문하는 등 북한은 3G 네트워크를 구축해 줄 수 있는 다국적기업을 찾기 위해 애를 썼다고 한다. 이후 수년간 화웨이와 판다국제정보기술 관계자들은 평양 호텔에서 머물며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화웨이가 내부 문건에서 북한을 'A9'이라는 암호명으로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2016년부터 화웨이와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규정(EAR)은 미국의 기술·부품이 10% 이상 들어간 물자를 북한·시리아 등에 수출할 때 미 상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위반 시 제재 대상이다. 화웨이 장비에 미국산 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만약 화웨이의 북한 사업이 2017년 9월 이후까지 이어졌다면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2375호(2017년 9월)가 대북 투자, 북한과의 합작사업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높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3/2019072300131.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