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했다가 미 사법당국에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38)이 16일 오후(현지 시각)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 4월 18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체포된 지 90일 만이다.
 
전직 미국 해병대 출신의 크리스토퍼 안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난 2월 22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대사관 앞에서 감시 카메라에 찍힌 모습들로 미 캘리포니아 연방검찰에서 제공한 것. /로이터 연합뉴스
전직 미국 해병대 출신의 크리스토퍼 안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난 2월 22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대사관 앞에서 감시 카메라에 찍힌 모습들로 미 캘리포니아 연방검찰에서 제공한 것. /로이터 연합뉴스

진 로젠블루스 LA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9일 보석보증금 130만달러(약 15억3000만원) 납부 조건으로 크리스토퍼 안에 대해 가택연금 조건부 석방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병원 약속과 교회 예배 때만 외출이 허용되며 발목 감시장치를 찬 상태로 지내야 한다. 전직 미 해병대원인 크리스토퍼 안은 석방 직후 가족과 함께 LA 동부 치노힐스 자택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변호인은 "보석보증금은 거액의 현금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가족·친지들이 주택을 담보로 내놓고 그가 도주할 경우 과태료를 물겠다는 서약서를 씀으로써 조건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의뢰인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향후 재판에서 스페인으로의 송환이 부당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변호인 측은 그동안 법정에서 "크리스토퍼 안이 스페인으로 송환되면 북한으로 신병이 넘겨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지난 3일 보석 재판에서 "북한 정부가 크리스토퍼 안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연방수사국(FBI)이 확인했다. 그는 독재정권의 명백한 살해 표적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크리스토퍼 안은 일단 풀려났지만, 스페인으로의 송환 절차와 관련된 재판에서 법정 공방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크리스토퍼 안을 포함한 자유조선 회원 7명은 지난 2월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대사관에 침입해 직원들을 결박하고 폭행한 뒤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와 이동식 메모리 등을 탈취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조선은 사건 직후 스페인 대사관 습격 사건의 배후임을 자처했으며 이후 미 FBI와 접촉해 대사관에서 가져온 자료를 공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8/20190718004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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