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시작된 2006년 이후에만 16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기업이 유엔 대북제재가 시작된 이후 이란 등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를 밀수출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기업이 유엔 대북제재가 시작된 이후 이란 등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를 밀수출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2일 일본 기업이 유엔 대북제재가 시작된 2006년 10월 이후 16번에 걸쳐 대량 살상무기 관련 물자를 이란, 중국 등 이른바 '친북(親北)' 국가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밀수출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 통화에서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 수출 사건 목록’을 확인한 결과, 대량 살상무기 관련 물자가 해외로 밀반출된 사례 16건이 있었다"며 "이 가운데 북한으로 밀수출된 것이 2건 있었고 그 외에 이란 1건, 중국 2건, 미얀마 1건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앞서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시청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 수출 사건 목록’에 수록된 해외 밀반출 사례 16건 중 2건의 상세 내용을 먼저 공개했다.

A사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진공 흡입 가압 주조기' 등을 이란, 중국, 태국 등에 밀수출했다가 적발된 사례와 B사가 2010년부터 5년 간 중국에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수출했다가 적발된 사례였다. 진공 흡입 가압 주조기는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induction furnace)에 해당하는 제품이다.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도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될 수 있다. A사는 수출 금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B사는 경제산업성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경시청 자료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아 기업명과 밀수출 시기, 처벌 내용을 모두 찾아보진 못했다"며 "추가 확인 결과에 따라 북한으로 밀반출된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전날에는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를 근거로 일본 기업이 1996년부터 2013년까지 불화수소 등 핵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것이 30건이 넘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본이 파악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대북 밀수출 건수는 추가로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 의원은 "일본 산케이신문이 지난 11일 우리나라 기업이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전용 가능한 물자를 북한의 우방국에 불법 수출했다고 보도했는데 오히려 일본이 북한과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일본이 전략물자 반출을 무역 제재의 근거로 삼는 것은 명분이 사라졌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2일 공개한 일본 경제산업성 공문. 공문에 따르면 일본 한 기업은 2017년 대량살상무기 전용이 가능한 유도로를 경제산업상 허가 없이 이란 등에 밀수출했다./하태경 의원실 제공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2일 공개한 일본 경제산업성 공문. 공문에 따르면 일본 한 기업은 2017년 대량살상무기 전용이 가능한 유도로를 경제산업상 허가 없이 이란 등에 밀수출했다./하태경 의원실 제공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2/20190712024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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