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동강 맥주./연합뉴스
북한 대동강 맥주./연합뉴스

일본 경찰이 북한산 맥주를 불법으로 반입한 10대 청소년을 외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일본 후쿠오카현 경찰에 따르면 일본 국적의 청소년 A(19)군은 작년 10월 경제산업성의 승인 없이 북한산 대동강 맥주 1병을 중국 상하이에서 구매했다. A군은 이 맥주를 상하이 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수화물로 실어 규슈 사가 국제공항으로 몰래 들여왔다. A군은 상하이에서 200엔(한화2160원) 가량에 구입한 대동강 맥주를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1만엔(한화 10만8000원)이상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경찰 사이버수사대는 A 군이 대동강 맥주를 판매하려고 올린 경매 사이트를 역추적해 그를 적발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용돈벌이를 하려고 반입했다"고 진술했다. 일본 정부는 2006년부터 북한산 제품의 수입과 관련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2/20190712008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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