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연합뉴스
미국 의회./연합뉴스

미 하원에서 북한 국제 금융망과 불법 해상 거래를 봉쇄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상정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했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공화당 앤디 바 의원과 스티브 스타이버스 의원은 최근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3자 금융 제재를 적용하도록 하는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법안’을 하원 세칙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북한과 석탄, 철, 섬유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업의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내 차명계좌에 대한 개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도 국제 금융기관의 미국 대표가 미국의 투표권과 영향력을 활용해 해외 원조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달 27일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법안 통과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아울러 하원 국방수권법안엔 또 한건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대북 밀수 단속 법안'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제출했다.

이 법안은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 차단에 초점을 맞춰, 보험회사와 금융기관이 선박 등록이 쉬운 나라들과 함께 제재 이행을 감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에 연루된 선박과 개인을 '고위험' 명단에 올리고, 철저한 감시를 통해 제재 위반 적발 시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하원은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이달 중 실시한다. 이후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친 뒤 오는 9월 말까지 2020년도 국방수권법 최종안을 통과시키게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9/20190709013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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