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은 이주·추방" 포고문
제재 장기화로 인한 경제난에 불만 차단하려 공포 분위기
 

북한의 포고문

북한 당국이 최근 가짜 술, 가짜 약품 등을 제조·유통하는 사람은 '사형' 등 강력 처벌한다는 포고문〈사진〉을 발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북한 인민보안성(우리 경찰청 격)의 6월 11일자 포고문에는 "가짜 술, 가짜 약품을 만들도록 조건을 보장해준 자, 넘겨받아 판매한 자도 엄격히 처벌한다"며 "포고를 어긴 행위가 특히 엄중한 자는 사형에 이르기까지 엄벌에 처하며 동거 가족은 이주, 추방시킨다"고 돼 있다.

포고문은 또 가짜 상품 제조·유통에 대해 "반당적 반국가적, 반인민적 해독 행위"라며 "포고를 어긴 자는 직위와 소속, 공로와 관계없이 단속·체포하여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하며 위법 행위에 이용된 돈과 설비, 물자는 전량 몰수하거나 생산과 영업을 중지시키겠다"고 밝혔다. 대북 소식통은 "이번 포고는 가짜 술이나 가짜 약에 의한 부작용 사례가 심각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제재 장기화에 따른 내부 불만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난이 내부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식한 듯 3일자 사설에서 "난관 앞에 주저앉아 남을 쳐다보거나 제재가 풀리기만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곧 투항이고 변절"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4/2019070400233.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