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오른쪽)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오른쪽)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동해 지역 해경 지휘관들이 북한 목선(木船)의 삼척항 '입항 귀순' 사건의 책임을 지고 징계 조치됐다. 해경이 사건 당시 군보다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청와대와 합참 등에 이를 전파·보고하고 언론에도 맨 먼저 삼척항 정박 사실을 알렸는데도 유탄을 맞았다는 말이 나온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 차장은 이 자리에서 "해경은 지난 6월 19일에 북한 소형목선 상황에 대해 해상종합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엄중 서면경고하고 동해 해양경찰서장을 인사조치했다"고 말했다. 동해해경서장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으로 전보됐다.

정부는 이날 조사 결과 발표에서 목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장면을 해경 CCTV가 촬영했으나 운용요원이 식별하지 못했고, 삼척항 인근 해경 경비정이 소형목선을 탐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해경이 지역 책임 부대인 육군 8군단과 23사단에게는 직접 상황 전파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해경의 당시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사건 당일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한지 4분만인 오전 6시 54분 상황보고서를 해군1함대사령부에 전달했다. 이어 해양경찰청 본부 상황센터에서 추가 취합된 정보들을 더해 오전 7시9분 합참 지휘통제실과 해작사 지휘통제실, 청와대 국정상황실·위기관리센터 및 총리실,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들에 1보를 보냈다. 해당 1보 문서에는 신고 경위와 삼척항에 입항한 북한 주민들의 진술, 선체의 이름과 정보 등이 담겨있었다. 이후에도 추가로 확인된 정보들이 '2, 3, 4보'의 형태로 당일 오전 10시 8분까지 약 3시간여 동안 관계부처들에 전파됐다.

해경은 또 사건 당일 오후 2시 10분쯤 지역 기자들에게 '(목선이) 삼척항으로 옴으로써'라는 표현으로 발견 장소를 명시한 보도지침(PG)을 배포했다. 해경과 달리 군은 당시 별도 보도자료를 내지 않다가 17일에야 "'삼척항 인근'에서 북한 소형목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북 군사보안과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매뉴얼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해경에서 사실 위주의 1보를 내기로 정리된 것"이라며 "'인근'은 초기 상황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라고 했다.

해경은 지난 2014년에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체된 후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흡수됐었다. 해경은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부 산하의 외청으로 부활했다.
 
지난 15일 소형 목재 선박을 타고 강원도 삼척항에 도착한 북한 선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요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소형 목재 선박을 타고 강원도 삼척항에 도착한 북한 선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요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3/20190703017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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