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지난 28일(현지 시각)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엔 특정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전에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거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LEED Act)'을 재발의했다.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원유 및 무역 금수조치를 담은 대북제재 법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 남·북·미 3자 회동이 성사되기 직전 발의됐다.

법안은 북한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 부과) 기준을 확대하고 형사 처벌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유엔 안보리가 정한 대북 유류 공급 상한선을 지키지 않는 개인과 기관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또 북한의 제재 회피 단속을 위해 미 국토안보부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도록 했다. 대북 압박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들과의 외교관계를 격하하고 원조를 중단한다 내용도 담겼다.

법안엔 미 대통령이 일부 대북 제재를 완화하기 이전에 먼저 의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내용도 있다. 법안은 북한이 지난 1968년 나포한 미국의 푸에블로함(USS Pueblo)의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북 에너지 공급 차단에 초점을 맞춘 이 법안이 발의된 것은 지난 회기에 이어 두 번째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에드 마키(마사추세츠)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이 법안은 원유 및 기타 제한 물품의 이전에 관한 유엔의 제한을 강화하고, 미국의 기존 제재의 책임 있는 집행을 장려하며, 제재 회피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새로운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월 미국 해안경비대(USCG) 소속 경비함인 버솔프함(WMSL-750·4500t급)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하고 있다. 버솔프함은 동중국해상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 본토에서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RFA
지난 4월 미국 해안경비대(USCG) 소속 경비함인 버솔프함(WMSL-750·4500t급)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하고 있다. 버솔프함은 동중국해상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 본토에서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RFA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2/20190702007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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