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27일(현지 시각)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2020년 국방수권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재법안(일명 웜비어법)'을 포함시켜 찬성 86대 반대 8표로 가결했다. 지금껏 미국은 경제적 파장을 우려해 은행 제재의 경우 중국의 단둥은행이나 라트비아의 ABLV 은행, 러시아의 아그로소유스 상업은행 등 주로 중소형 지방은행을 제재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의 대형은행들도 대북 제재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에 따라 대북 제재에서 예외를 둘 수 있는 조항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법률로 강제하고 있어 피해 나갈 수 있는 구멍이 훨씬 줄어들었다"며 "중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이 법안이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미 하원에선 아직 국방수권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미국에선 동일한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률로 제정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9/20190629003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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