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소재 북한대사관./연합뉴스, RFA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소재 북한대사관./연합뉴스, RFA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6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던 북한 국적 50대 남성이 돈세탁 혐의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될 상황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RFA는 이날 "북한인 남성 사업가 문철명(Mun Chol Myong·54)씨가 지난달 14일 돈세탁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됐다"며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범죄인 인도송환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문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말레이시아 법원은 지난 24일 이를 기각했다. 문씨가 보석금을 내고 도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문씨의 보석신청 기각과 관련해 파이줄 아스와드 마스리(Faizul Aswad Masri) 검사는 "문씨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니라 국제적인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송환 절차에 따라 요청국인 미국에 인도돼야 하는지 여부가 먼저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송환명령은 7월 14일 만료되며, 문씨의 미국 송환 여부는 다음달 4일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정보당국 소식통은 25일 동남아시아 전문 인터넷 매체인 베나르뉴스에 "문씨에 대해선 돈세탁 혐의 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된 혐의도 추가 됐다"고 했다고 RFA는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문씨는 아내와 두 딸과 함께 ‘MMH2비자’(Malaysia My Second Home)프로그램을 통해 약 10년동안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의 남서쪽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MMH2비자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과 그 배우자, 자녀에게 제공하는 최대 10년마다 갱신가능한 장기체류 비자다.

이 소식통은 문 씨의 아내가 암투병을 하고 있었으며, 문 씨가 중국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와 중국을 자주 왕래했다고 전했다. 문 씨의 변호를 맡은 자짓 싱(Jagjit Singh) 변호사는 문 씨가 미국으로 송환돼 결국 미국에서 기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문씨 송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RFA의 질문에 "미국 국무부는 인도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거나 부인하지도 않고, 진행 중인 인도요청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게 오랜 관행"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관계자도 "미국 법무부에 문의하라"고만 했으며, 미국 법무부는 "논평을 거부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7/20190627009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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