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독자 대북제재 1년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했다. 북한 김정은과 친서를 주고받는 와중에도 대북 제재 유지 방침은 변함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 등 모두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의회에 보냈다.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의거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자산동결 등 경제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6건의 행정명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는 별개인 미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로, 미 국가비상조치법 일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매년 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통지문에서 "북한 정권의 행동과 조치들이 미국의 안보와 대외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 올해 세 번째로 연장 조치를 했다.

같은 날 미 국무부 대변인실도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계속 기만적인 속임수를 쓰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세계 각국이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또 21일 발표한 '2018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을 18년 연속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면서 "북한이 각종 종교 활동을 금지하며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처형·고문·구타·체포하는 등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 샘 브라운백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브리핑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지독한 침해를 하고 있는 북한과 그 외 다른 국가들에 대해 제재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8년 연속 돈세탁, 테러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대응 조치국'으로 지정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4/20190624002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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