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軍·警 현장 방문 추진에… 국방부 "장병 사기 떨어져" 거부
 

북한 목선(木船) '입항 귀순' 사건 당시 청와대가 해경은 물론 경찰로부터도 '목선이 이미 삼척항에 들어와 정박해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정박'이라는 보고를 중복해서 받고도, 군의 '삼척항 인근에서 접수'라는 축소·왜곡 발표를 방조한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북한 목선에 대한 최초 신고는 지난 15일 오전 6시 48분 강원경찰청에 접수됐다. 강원경찰청은 2분 뒤(6시 50분) 동해해양경찰청에 공조 출동을 요청했다. 해경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현장 도착(6시 52분) 19분 뒤인 7시 11분,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2곳의 상황실 당직자에게 '강원 삼척, 북한 의심 선박(선원 4명) 발견 보고'라는 제목의 문자를 보내 상황을 알렸다. 해경이 최초 상황 보고서를 청와대 등에 전파한 지 2분 만이었다. "오전 6시 48분 삼척항 방파제에서 북한 선원 4명이 승선한 목선(2t 추정)이 정박해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하여 신고" "북한 선원,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위 장소에 도착했다고 주장"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9분 뒤 경찰은 "신고자가 물어보니 '(목선 선원들이) 북한에서 왔다'고 대답했다"는 내용을 추가한 보고서를 청와대와 국정원 등에 팩스로 전송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여전히 "은폐는 없었다"고 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공개된 장소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확인 드린다"며 "이 일이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23일 목선 귀순과 관련, 국회 본관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부터 군 형법 위반 혐의가 있으니 즉각 법률 검토 후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박 귀순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고, 경계 문제가 지적된 군·경 방문을 계획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육군 23사단과 해군 1함대 사령부를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군사 대비 태세에 부담을 주고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부대 방문이 제한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 어선 한 척이 또다시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50㎞ 넘어왔다가 뒤늦게 발견됐다. 우리 해군 초계기는 22일 오전 9시쯤 5t급 북한 어선을 발견했고, 해경은 현장에 경비함을 보내 오전 10시 40분쯤 북한 어선을 확인했다. 조난 경위 등을 확인하려 했지만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북한 어민들의 말에 조사하지 않았다. 해경은 "북한 어선은 우리 함정 감시하에 시속 3노트로 북상해 오후 8시쯤 퇴거 조치됐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4/20190624000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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