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또다시 ‘종교자유 특별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이 2001년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이후 18번째다.

미 국무부는 21일(현지 시각) 발표한 ‘2018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2017~2018년 초까지 일어난 종교박해 1341건으로 120명이 사망하고 90명이 실종됐으며, 폭행피해자 48명, 수감자 794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종교자유 특별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무역법에 따라 통상 분야에서 제재를 받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종교인구는 천도교 약 1만5000명, 개신교 1만2000명, 불교 1만명, 가톨릭 800명 등으로 추정된다. 다만 2002년 이후 정확한 통계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보고서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평양의 만수대 언덕에 있는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북한 시민들이 참배하고 있다./조선DB
북한 평양의 만수대 언덕에 있는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북한 시민들이 참배하고 있다./조선DB

보고서는 "북한 정권은 외부에는 종교 자유와 관용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모든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성직자들은 북한의 신분제도인 ‘성분 제도’에 따라 가장 낮은 계급으로 분류, 고용 기회, 거주, 교육, 건강서비스 등 여러 측면에서 정치적·사회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대사는 "북한의 인권과 종교자유 상황은 끔찍하고, 약 8~12만명이 종교적 이유로 강제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

브라운백 대사는 "지난해 북한에 대해 증언한 탈북여성은 성경책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수용소에 보내졌다고 했다"며 "보고서에 밝힌 대로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을) 강력 압박할 것이고 제재는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계속 특별우려 대상국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1998년에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다음달 16일 미 워싱턴D.C에서 제2회 '종교자유 신장을 위한 장관급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2/20190622007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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