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조업하려면 최소 4명 돼야… 탈북 원했던 선장 등 2명이 다른 2명 끌어들여 내려온 듯"
 

북한 어선 '입항 귀순' 사건의 합동 심문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하지만 1차 합동 심문 직후 선원 4명 중 2명을 북한에 돌려보내면서 이번 귀순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은 풀리지 않고 남아 있다. 북으로 귀환한 2명은 높은 파고 등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함경북도 경성에서 동해 어장을 거쳐 삼척까지 오는 최소 500여㎞를 항해한 후 북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통일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북한 선원 송환 관련 보고'에 따르면 4명 중 2명의 선원은 발견 하루 뒤인 16일 1차 합동 심문에서 북한 귀환 의사를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원해(遠海) 조업을 하려면 적어도 4명의 인원이 승선해야 한다"며 "탈북을 원했던 선장 등 2명이 나머지 선원 2명을 끌어와 동참시켰을 수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귀순을 원치 않았던 2명이 선장 등과 갈등을 빚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울릉도 앞바다에 왔던 귀순 선박이 한동안 표류한 것은 탈북에 동의하지 않았던 선원들이 북으로 귀환했을 때를 대비한 '명분 쌓기용 표류'라는 얘기가 나왔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선장의 귀순 동기는 '아내와의 가정 불화'라고 보고했다. 20대 선원의 경우 "한국 영화 시청으로 국가(북한)에서 조사받고 처벌받는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었다"고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전했다.

1차 합동 심문 이후인 18일 북한에 귀환한 2명의 선원은 판문각에서 김정은 '만세 삼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 연락관은 이들 외의 나머지 귀순자들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우리 측은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른 조치"라 했다고 정보 당국은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2/20190622002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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