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낸 국군 포로 2명 참석… 쟁점 정리 등 15분만에 끝나
 

6·25 때 북한으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내 국군 포로 두 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21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이날 국군 포로였던 노사홍(90)·한재복(85)씨 등이 낸 소송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 정리와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노씨와 한씨 모두 법정에 나왔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국군 포로 강제노역, 북한과 김정은은 배상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국군 포로 강제노역, 북한과 김정은은 배상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단체는 탈북 국군 포로 2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은 시작한 지 15분 만에 끝났다. 국군 포로 변호인단장을 맡은 김현 전 변협회장은 "재판부가 오늘 재판 진행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존중하려 한다"며 "다음 준비 기일은 8월 23일로 잡혔다"고만 말했다.

이번 소송은 6·25 때 북한으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하고 탈북한 노씨 등이 인권을 유린당했다며 2016년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했다. 1953년부터 3년간 북한 탄광에서 일했던 두 사람은 그 기간 못 받은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1인당 1억68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이들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재판이 열리기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내에 생존해 있는 탈북 국군 포로가 28명"이라며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른 국군 포로들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현 전 변협회장은 "이번 재판은 북한과 김정은의 배상 책임을 최초로 묻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은 "(대법원이) 일제 강제 징용 판결에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을 보면 국군 포로들의 손해배상 소송 역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2/20190622001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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