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탈북한 국내 국군포로 2명이 낸 소송이 본격화됐다. 다만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21일 한재복(85)씨와 노사홍(90)씨가 북한 당국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 2016년 10월 11일 소장이 접수된지 3년 만이다.
이 재판은 소송 서류 송달 문제로 공전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지난 3월 법원에 공시송달을 요청하면서 재판에 열리게 됐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사실을 법원 홈페이지에 알리고 두 달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시작하는 제도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에는 한·노씨와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김현 변호사(전 대한변협 회장) 등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15분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입증계획 등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와 노씨는 김 위원장과 북한 당국을 상대로 각각 1억6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북한 당국에 의해 탄광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33개월간의 임금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21일 한재복(85)씨와 노사홍(90)씨가 북한 당국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 2016년 10월 11일 소장이 접수된지 3년 만이다.
이 재판은 소송 서류 송달 문제로 공전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지난 3월 법원에 공시송달을 요청하면서 재판에 열리게 됐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사실을 법원 홈페이지에 알리고 두 달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시작하는 제도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에는 한·노씨와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김현 변호사(전 대한변협 회장) 등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15분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입증계획 등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와 노씨는 김 위원장과 북한 당국을 상대로 각각 1억6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북한 당국에 의해 탄광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33개월간의 임금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1/2019062102283.html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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