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 포로 강제노역 피해자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탈북 국군포로 강제노역 북한과 김정은 상대 소송'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탈북 국군 포로 강제노역 피해자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탈북 국군포로 강제노역 북한과 김정은 상대 소송'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탈북한 국내 국군포로 2명이 낸 소송이 본격화됐다. 다만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21일 한재복(85)씨와 노사홍(90)씨가 북한 당국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 2016년 10월 11일 소장이 접수된지 3년 만이다.

이 재판은 소송 서류 송달 문제로 공전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지난 3월 법원에 공시송달을 요청하면서 재판에 열리게 됐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사실을 법원 홈페이지에 알리고 두 달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시작하는 제도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에는 한·노씨와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김현 변호사(전 대한변협 회장) 등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15분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입증계획 등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와 노씨는 김 위원장과 북한 당국을 상대로 각각 1억6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북한 당국에 의해 탄광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33개월간의 임금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1/20190621022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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