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2명, 김정은 상대 손배소
 
사단법인 물망초 소속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물망초 소속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탈북한 국내 국군포로 2명이 낸 소송이 시작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사건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국내 법원이 북한에 손해배상 의무를 지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토 웜비어 사망에 대해 미국 법원의 판결을 사례로 들고 있다.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 동국대 교수) 소속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이날 재판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변호인단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 변호사(전 대한변협 회장)는 "북한은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과 1930년 체결된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 조약에 위반될 뿐 아니라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 750조에 규정된 불법해우이에 해당하고, 형사적으로는 체포·감금·강요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국군포로 한재복(85)씨와 노사홍(90)씨다. 이들은 "북한 당국에 의해 탄광에서 노예와 같은 채굴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3개월간의 임금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 각각 1억6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북한 당국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체포돼 고문 끝에 2년 전 사망한 웜비어의 부모는 미국에서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5억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승소할 경우 국내에 있는 북한 자산의 가압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북한 자산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국내 방송·출판사 등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공탁한 북한 저작권료다. 공탁된 돈은 16억5000만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1/20190621019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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