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북한 목선이 최근 군·경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지난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 상황’과 관련해 경계작전 수행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후속조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오늘부로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합동조사단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합참,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 및 해상 경계 작전 관련 부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합동조사결과가 나오면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식별된 경계작전에 대한 문제점은 조속히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합동조사팀은 사건의 경위와 군의 경계태세, 목선 발견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 등을 남김없이 조사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지난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 상황’과 관련해 경계작전 수행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후속조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오늘부로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합동조사단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합참,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 및 해상 경계 작전 관련 부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합동조사결과가 나오면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식별된 경계작전에 대한 문제점은 조속히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합동조사팀은 사건의 경위와 군의 경계태세, 목선 발견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 등을 남김없이 조사하기 바란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0/2019062001017.html
조선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