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북제재위반조사특위 "정의용, 경찰청에 외압 행사 및 수사 배제 혐의… 직권남용"
관세청장·해양경찰청장 직무유기죄, 수입업체는 남북교류협력·관세법 위반으로 고발
 
자유한국당 대북제재위반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영문 관세청장,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죄·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했다. /유기준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대북제재위반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영문 관세청장,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죄·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했다. /유기준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대북제재위반조사특별위원회가 18일 북한산(産) 석탄 국내 반입 문제와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김영문 관세청장과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을 직무유기, 무역업체인 A사를 남북교류협력 위반 및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고발했다.

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상 수출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국내 수입업체를 통해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국내에 반입된 것이 알려졌다. 당시 관세청은 수입업체들이 2017년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5000여t(66억원 상당)을 반입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당 대북제제위반조사특위는 정 실장이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던 경찰청의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해 경찰을 수사에서 배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A사 등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었으나, 국가안보실이 중간에 관련 수사를 관세청으로 넘겼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수입업체들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아닌 원산지 위조 등과 관련해서만 수사할 수 있어, 수사를 축소시키려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특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위는 또 김영문 관세청장과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북한산 석탄 수출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와이즈 어니스트호'와 A사에 대한 수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사에 대해선 북한산 석탄을 제3국을 우회해 수입하려고 한 혐의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특위위원장인 유기준 의원은 "그동안 특위 활동을 통해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부당한 개입 의혹과 A사가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대북제재위반 사건에 깊숙이 관련된 정황과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지만 관계부처는 아직도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아 고발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8/20190618015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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