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더리 보이콧'으로 北과 금융거래 차단하는 法案, 오는 9월 처리 '국방수권법' 목록에 포함
 
크리스 밴 홀런(왼쪽) 민주당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의 팻 투미 상원의원이 2017년 7월 24일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관·개인의 국제 금융망 접근 차단을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를 발표하고 있다. /투미 의원실
크리스 밴 홀런(왼쪽) 민주당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의 팻 투미 상원의원이 2017년 7월 24일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관·개인의 국제 금융망 접근 차단을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를 발표하고 있다. /투미 의원실

미국 의회가 북한과 금융 거래를 하는 개인·기업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 통과를 2년 만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북한에 실질적인 비핵화 노력을 한층 압박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7일(현지시각) "미 상원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이 포함됐다"며 "해당 법안이 올해 안에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브링크 액트(BRINK Act)'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기업에 부과되는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제재 시행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 거래를 봉쇄해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VOA는 "브링크액트가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다는 것은 올해 내 의회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의미"라고 했다.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법정 마감일은 이번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9월 말이다.

VOA는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셰러드 브라운 의원과 팻 투미 공화당 의원,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간사 에드워드 마키 의원 등 5명이 초당적으로 수정안 제출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2017년 6월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가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 송환 일주일 만에 숨지자, 그 해 7월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은 공화당 투미 의원과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그 해 중순에 해당 법안이 상원 은행위와 하원 본회의를 압도적으로 통과하고도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홀런 의원과 투미 의원은 올해 초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직후 법안을 재상정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8/20190618010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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