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임수경에 200만원 배상" 원심 파기
 
임수경 전 의원. /연합뉴스
임수경 전 의원. /연합뉴스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인신공격성 발언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 전 의원이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모욕적 언사에 해당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 표현행위만으로 박 전 의원이 임 전 의원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전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 국회의원을 대동했다"고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에 임 전 의원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을 통해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 전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박 전 의원의 의견이나 논편 표명에 불과하다"면서도 "의견표명으로서 허용 한계를 일탈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박 전 의원이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7/2019061701505.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