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미·북 정상회담 이튿날인 2019년 2월 28일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회담 도중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미 하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중국 금융기관과 법인, 개인들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RFA는 이날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의원이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의원과 함께 지난 7일 ‘2019년 미·중 경제안보검토법안’(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Act of 2019)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셔먼 의원은 "이 법안은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다방면에 걸친 중국의 대미(對美)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 10개의 미국 연방정부 기관들의 자원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고 RFA는 전했다.

이 법안에는 미국 재무부에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미 재무부 장관은 이 법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중국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과 거래해 제재 대상이 된 중국 금융기관, 법인 및 개인 명단과 함께 미국과 외국 정부가 이들에 제재를 부과했는지 여부를 적시한 부속서를 보고서와 함께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RFA는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셔먼 의원은 그간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내 중대형 은행들에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셔먼의원은 미국이 중국 은행들을 제재하기 전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제안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의된 ‘2019년 미-중 경제안보검토법안’은 앞서 지난 4월 2일 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에도 크리스토퍼 쿤스, 미트 롬니, 팀 케인 상원의원들에 의해 공동 발의됐다. 또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 4월 30일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 핵무기 개발 기업과 거래한 의혹을 받는 중국 은행 3곳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4/2019051400957.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