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항만청 대변인 "루니스호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입항하지 않았다"
선박 운항 시 목적지 허위 기재 드러나…해수부 "차항지 허위 기재 위법"
선박 운항 시 목적지 허위 기재 드러나…해수부 "차항지 허위 기재 위법"
북한 선박에게 불법으로 유류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 선박 '루니스'호가 출항할 때마다 싱가포르항을 목적지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싱가포르항에 들리지 않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싱가포르 항만청 대변인이 전날 이메일을 통해 '한국 국적의 루니스호는 지난해 4월 9일과 올해 1월 12일 사이에 싱가포르 항에 입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VOA는 이달 초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웹사이트 '마린트래픽'의 루니스호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기록을 토대로 루니스호가 목적지로 기재한 싱가포르에 입항하지 않은 채 공해상에 머물다 귀항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VOA 측은 당시 "마린트래픽 자료의 오류 가능성을 감안해 싱가포르 항만청에 루니스호의 입항 기록이 있는지를 요청했다"고 했다.
루니스호는 미 재무부 등이 지난달 21일 발행한 대북 해상거래 주의보에서 북한 선박과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거래한 것으로 의심하는 선박 18척 중 한 척으로 적시됐다. 그런데 루니스호의 항적 기록을 살펴 보면 동중국해 공해상과 타이완 북쪽 해상, 저우산섬 인근 해역에서 운항했다. 이 해역은 미국 재무부가 보고서에서 주요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지로 지적한 곳들이다.
루니스호의 선주사인 A사 관계자는 "루니스호는 해상 주유소 역할을 하는 배로 해당 해역에서 어선이나 바지선들에게 유류를 판매하고 있다"면서 "바다 위에서 영업을 하는 업무 특성상 출항 시마다 인근 항구를 목적지로 신고해왔다"고 말했다. 북한 선박에 유류를 불법 환적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란 취지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차항지 기재 등 허위 신고 의심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루니스호에 대해 일시적인 출항 보류를 제외하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해수부는 '루니스 호의 차항지 허위 기재 등을 인지했는지', 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느냐'는 질문에 "루니스 호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9월 출항보류 조치를 한 적이 있으며, 유엔 안보리제재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는 루니스호와 비슷한 항적을 보이고, 차항지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 또 다른 선박 ‘피 파이어니어’ 호에 대해선 출항 보류 조치를 한 상태다.
피 파이어니어의 선주는 D사로, 루니스호를 A사로부터 빌려 운항한 회사와 동일하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싱가포르 항만청 대변인이 전날 이메일을 통해 '한국 국적의 루니스호는 지난해 4월 9일과 올해 1월 12일 사이에 싱가포르 항에 입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VOA는 이달 초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웹사이트 '마린트래픽'의 루니스호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기록을 토대로 루니스호가 목적지로 기재한 싱가포르에 입항하지 않은 채 공해상에 머물다 귀항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VOA 측은 당시 "마린트래픽 자료의 오류 가능성을 감안해 싱가포르 항만청에 루니스호의 입항 기록이 있는지를 요청했다"고 했다.
루니스호는 미 재무부 등이 지난달 21일 발행한 대북 해상거래 주의보에서 북한 선박과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거래한 것으로 의심하는 선박 18척 중 한 척으로 적시됐다. 그런데 루니스호의 항적 기록을 살펴 보면 동중국해 공해상과 타이완 북쪽 해상, 저우산섬 인근 해역에서 운항했다. 이 해역은 미국 재무부가 보고서에서 주요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지로 지적한 곳들이다.
루니스호의 선주사인 A사 관계자는 "루니스호는 해상 주유소 역할을 하는 배로 해당 해역에서 어선이나 바지선들에게 유류를 판매하고 있다"면서 "바다 위에서 영업을 하는 업무 특성상 출항 시마다 인근 항구를 목적지로 신고해왔다"고 말했다. 북한 선박에 유류를 불법 환적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란 취지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차항지 기재 등 허위 신고 의심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루니스호에 대해 일시적인 출항 보류를 제외하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해수부는 '루니스 호의 차항지 허위 기재 등을 인지했는지', 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느냐'는 질문에 "루니스 호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9월 출항보류 조치를 한 적이 있으며, 유엔 안보리제재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는 루니스호와 비슷한 항적을 보이고, 차항지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 또 다른 선박 ‘피 파이어니어’ 호에 대해선 출항 보류 조치를 한 상태다.
피 파이어니어의 선주는 D사로, 루니스호를 A사로부터 빌려 운항한 회사와 동일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6/2019041600783.html
조선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