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과 불법 해상 환적을 한 의심을 받고 있는 선박이 한국 정부에 의해 억류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5일 보도했다. VOA는 "이로써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출항 금지 조치를 내린 선박은 모두 다섯 척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VOA가 이날 보도한 해당 선박은 파나마 깃발을 단 ‘카트린호’다. VOA는 이달 3일 이 선박의 억류 여부에 대해 한국 정부가 "현재 해당 선박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선박은 지난달 21일 미 재무부·국무부·해안경비대가 낸 대북 해상거래 주의보에서 불법 환적 관여 의심 선박 18척에 포함됐다.

VOA는 민간 선박 정보 사이트 ‘마린트래픽’을 통해 확인한 결과, 카트린호가 올해 2월부터 부산항에 머물고 있으며, 4월 4일 기준 부산항대교 옆 부두에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선박 입출항 정보에 따르면 카트린호는 2월 1일 선박 수리를 목적으로 입항했으며 이후 출항 기록은 없다.
 
카트린호가 2018년 6~7월 북한 내륙에서 인접한 항로를 운항하는 모습. /마린트래픽·VOA

보도에 따르면, 카트린호의 실제 선주는 한국 혹은 중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두영 해운’ 또는 ‘도영 해운’이다. 이 회사의 주소는 조세 회피처로 알려진 마셜제도로 돼 있다. 따라서 실제 선주의 국적이 파나마나 마셜제도가 아닐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카트린호는 2003~2013년엔 한국 깃발을 달고 ‘정진 넘버 1’ ‘덕양’ ‘도신 마루’ 등의 이름으로 운영됐다.

카트린호는 지난해 4월부터 억류 시점인 2월 사이 선박 간 항적의 주요 거점을 드나들었다. 지난해 6~7월엔 북한 영해 인근을 운항했다. 지난해 6월 21일엔 잠수함 기지로 알려진 북한 신포 내륙에서 약 40km 떨어진 항로를 운항한 기록이 있다. 지난해 7월 14일엔 함경북도 화대군에서 약 25km 떨어진 항로에서 자동선박식별장치(AIS) 신호가 포착됐다. VOA는 "두 경우 모두 AIS 신호가 한 차례씩만 포착돼 카트린호가 AIS를 계속 켠 상태로 운항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카트린호 억류를 포함해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출항을 금지시 킨 선박은 다섯 척이다. 한국 정부는 2017년 11월 북한 선박에 유류 제품을 넘긴 유조선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를 억류했고, 그해 12월 같은 혐의로 ‘코티호’를 억류했다. 지난해 1월엔 북한 석탄 운반 혐의로 ‘탤런트 에이스호’를 억류했다. 지난해 10월엔 한국 선박 ‘피 파이어니어호’가 불법 환적 혐의로 조사를 받아 네 번째 억류 선박이 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5/2019040500750.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