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올해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최소 두 건 접수됐다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북제재위에 접수된 북한 불법 환적 의심 신고는 1월과 3월 최소 각 1건이다. 모두 동중국해 해상에서 북한 선박과 국적 불명의 다른 배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금지한 물품을 옮겼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다. 두 건의 신고에는 미 군사·정보 당국의 적발과 보고 내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RFA는 전했다.
 
일본 방위성이 2018년 8월 3일 공개한 북한 선적 유조선 ‘남산 8호’의 불법 선박 환적 현장 사진. /일본 방위성

올해 1월에 적발된 선박은 3000톤급 ‘안산 1호’다. 지난해 3월 안보리 제재 명단에 포함된 북한 유조선이다.

3월에 적발된 선박은 일본 정부가 지난달 확인한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2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적 유조 선과 선적을 알 수 없는 소형 선박이 나란히 근접한 것을 일본 해상자위대 보급함이 확인했다고 같은 달 28일 밝혔다. 이 북한 유조선은 ‘새별’ 또는 ‘종림 2호’로 알려졌으며, 2016년 3월부터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

북한의 선박 대 선박 환적은 범위와 최근 범위와 규모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감시 활동을 피하는 수법도 더 정교해지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2/2019040200859.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