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 적발에 대해 ‘독자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경고성 입장을 내놨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근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두 차례 반입된 사실이 적발된 것과 관련, 북한 석탄을 불법 수입한 한국 회사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수도 있나’란 미국의소리(VOA)의 질문에 "우리는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북한의)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곳에 대해 독자적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VOA는 "미 국무부가 한국 업체가 연루되거나 한반도 인근에서 이뤄지는 대북 제재 위반 행위와 관련해 대응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관련한 제재 회피 사례에 ‘주저하지 않고 독자적 조치를 할 것’이란 표현을 유독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8년 8월 7일 경북 포항신항 제7부두에서 화물선 진룽호가 싣고 온 석탄 더미를 삽차가 퍼올리고 있다. 뒤에 보이는 선박 앞부분에 흰색으로 진룽이란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 선박은 러시아산으로 위장한 북한산 석탄을 2017년 10월부터 20차례 한국으로 반입했다는 의혹을 샀다. /조선DB

앞서 28일(한국 시각)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 관세청이 이달 7일 북한산 석탄 1만3250톤이 한국에 반입된 것을 적발해 해당 수입 업체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북한산 석탄을 중국산 과 베트남산으로 위장해 불법 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며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미국은 모든 국가가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전 세계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9/20190329012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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