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지난해 현지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를 절반 이상 송환한 것으로 유엔에 보고했다고 로이터가 2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 3분의 2를, 중국은 절반 이상을 북한에 돌려보냈다.

로이터는 ‘북한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한장짜리 미공개 보고서를 인용, 두 나라가 북한 노동자 중 상당수를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했다. 러시아는 2018년 자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 수가 3만23명에서 1만490명으로 줄었다고 했다. 북한 핵심 우방국인 중국은 북한 노동자 중 절반을 북한으로 송환했다. 구체적인 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 노동자가 어느 산업에 종사했는지도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주로 채굴·벌목·섬유·건설 분야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11월 2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며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는 "중국은 국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질서 있게 송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송환은 제때 완료된다. 보고서가 공개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안보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체제를 위한 외화벌이를 차단하고자 2017년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전원을 2019년 말까지 송환하라는 결의를 내렸다. 미국은 북한이 10만명에 달하는 해외 파견 노동자로 연간 5억달러(약 5670억원) 이상을 번다고 보고 있다. 이 중 약 8만명은 중국에, 3만명은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안보리는 북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쓰이는 자금줄을 막기 위해 2006년부터 대북 제재를 꾸준히 강화해왔다. 2017년 12월 채택한 유엔 결의 2397호는 3월 내로 대북제재위에 2018년 중 북한 노동자 송환 상황을 신고하고 절반 이상을 돌려보내지 못했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이 결의안은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꼽히는 해외 파견 노동자를 24개월 이내 송환하는 조치를 명문화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해외 파견 노동자는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학대받거나 강제 송환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6/20190326017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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