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첫 제재…北 불법 해상 환적 원천 봉쇄

‘국제 운송 주의보’에 北 선박과 제3국 선박 대거 추가…한국 선박도 포함

미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에 가담한 중국 해운사 두 곳을 21일(현지 시각)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독자 제재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처음이다.

이날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과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금지 품목의 북한 내 반입과 불법 수출을 지원한 혐의로 중국 해운사 다롄 하이보 (Dalian Haibo) 국제화물사와 랴오닝 단싱(Liaoning Danxing) 국제화물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명단에 오르면서 이들 법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 국적자가 이들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재무부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다롄 하이보 국제화물사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백설무역이 운영하는 북한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해 중국 다롄과 북한 남포항을 오가며 물품을 실어나르는 것을 지원했다. 북한 정찰총국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이다.

랴오닝 단싱 국제화물사는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북한 무역·조달 당국자들이 북한 정권이 원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운반하도록 도왔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2019년 2월 6일 CNBC 방송에 출연해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므누신 트위터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북한과 불법 거래하며 기만적 수법을 쓰는 외국 해운사는 스스로를 큰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OFAC는 미 국무부·해안경비대와 공동으로 ‘국제 운송 주의보(Global Shipping Advisory)’를 갱신했다. 대북 주의보 발령은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이다.

OFAC는 선박 간 불법 정제유·석탄 환적을 통해 북한이 계속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박 간 환적은 주로 러시아와 인접한 한반도 동해 일대와 북한 서해, 타이완 북부 해상과 동중국해 일대에서 이뤄졌다.

OFAC는 19페이지로 된 새 주의보를 통해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67개 선박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 오른 선박은 북한 선박이 60여척이며 나머지는 제3국 국기를 달고 북한과 불법 환적 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선박들이다. 한국 국적 루니스호도 포함됐다.

선박 간 환적 전후에 방문한 항구 이름도 명시됐다. 한국 부산과 여수, 광양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타이완, 홍콩 항구들도 포함됐다.

주의보에 따르면, 대북 제재 위반자에게는 ‘긴급국제경제권한법’에 따라 최저 29만5141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거래 규모가 최저 벌금보다 많을 때는 두 배 벌금이 매겨진다. 최저 벌금액은 1년 전 대비 5000달러 늘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2/20190322006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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