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이 미 법원의 ‘오토 웜비어 소송’ 판결문을 다시 미국 워싱턴 DC로 돌려보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4일 보도했다. 지난 1월 판결문이 워싱턴 DC를 출발한 지 약 두 달만이다. 미국 대학생이었던 오토 웜비어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석방 일주일 만에 사망해 미 전역에 충격을 안겼다.

13일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웜비어 소송 판결문이 배송 불가로 반송 처리됐다고 밝혔다. 법원 사무처는 반송 처리된 우편물 스캔본을 온라인 법원기록시스템에 함께 게시했다.
 
북한 외무성이 오토 웜비어 소송의 미 법원 판결문을 반송하면서 DHL 봉투에 기재한 내용. 봉투에 적힌 주소는 ‘조선민민민주주의공화국 평양시 중구역 중성동 외무성(Ministry of Foreign Affairs, Jungsongdong, Central District, Pyongyang, PRK)’으로 담당자는 ‘박(Pak)’으로 적혀있다. /미국의소리(VOA)

VOA가 국제우편 서비스 DHL의 배송추적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판결문 우편물은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접수돼 홍콩과 미 오하이오주(州) 신시내티,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 공항을 거쳐 지난 6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다시 돌아왔다. DHL은 북한에서 배송망을 갖추고 있다.

앞서 웜비어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부부는 지난해 4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약 8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웜비어의 가족에게 북한 정부가 5억달러(약 56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가족 측 요구에 따라 지난 1월 16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 앞으로 판결문을 보냈다. 최종 판결문과 판사 의견서, 이 문서들의 한글 번역본이 함께 동봉됐다.

우편물은 같은 달 28일 평양 외무성에 도착해 곧바로 반송 처리됐다. 우편물은 홍콩까지 되돌아왔지만 다시 북한으로 보내졌다. 결국 지난달 1 4일 외무성의 ‘김성원’에게 최종 전달됐다. 이렇게 북한에 판결문이 공식 송달된 줄 알았지만 북한은 열흘 뒤 이 우편물을 다시 워싱턴 DC로 돌려보냈다.

다만 북한 측이 우편물을 한 차례 공식 수령했던 것이어서 돌아온 판결문은 반송이 아닌 새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되돌려 보내졌다. 돌아온 판결문에는 최초 우편물에 부여됐던 운송번호 대신 새로운 번호가 있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4/20190314023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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