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8일 평양 시내에서 카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두 정상이 탑승한 벤츠 리무진 차량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위반 사치품'이라고 지목했다./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8일 평양 시내에서 카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두 정상이 탑승한 벤츠 리무진 차량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위반 사치품'이라고 지목했다./사진공동취재단
 

작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카 퍼레이드를 한 벤츠 리무진이 대북 제재 위반 품목이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12일(현지시각) 밝혔다.

유엔 대북제재위는 이날 배포한 보고서에서 해당 차량을 대북 제재 위반 사치품으로 지목하면서 "대한민국 청와대 경호처(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of the Republic of Korea)에 문 대통령이 탔던 차량에 대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13일 "유엔 대북제재위가 한국 정부에 문 대통령이 평양에서 탄 김정은의 벤츠 차량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면서 "벤츠 리무진의 연식이나 재원 등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차량의 제원과 연식을 기반으로 제재 위반 여부를 가리려 한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는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담긴 번호판 없이 운행 중인 김정은의 벤츠 리무진.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함께 카퍼레이드를 하는 장면도 보고서에 포함됐다./보고서 캡처

유엔 대북제재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벤츠 리무진·롤스로이스 팬텀·렉서스 LX570 차량 3종을 제재 위반 사치품으로 지목했다.

벤츠 리무진은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과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탔던 차량이다. 이 차량은 지난해 9월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카퍼레이드를 할 때도 탔다. 제재위 보고서엔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평양 시내에서 카퍼레이드를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도 수록됐다.

제재위는 차량 생산과 판매 추적을 위해 차량 고유 번호를 확인해달라고 싱가포르와 중국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1차 미⋅북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 때 김정은의 전용차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차량 고유 번호를 확인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싱가포르는 지난해 12월 북측에 서한을 보내 관련 정보를 요청했지만 북한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고 제재위에 보고했다. 중국의 답변 여부에 대해선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

렉서스 LX570 역시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포착됐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백두산 천지를 방문할 때 이용한 차량이다. 이 차량에 대해 제조사인 도요타 측은 "해당 차량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 사이에 생산된 차량"이라면서 "'백채널'(비정상적인 루트)을 통해 (북측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제재위는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목격된 롤스로이스 팬텀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롤스로이스 측은 해당 차량은 2012년 7월에서 2017년 2월 사이에 '굿우드' 공장에서 생산된 7세대 팬텀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3/20190313015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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