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 여성이 석방됐다.

11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담당해 온 이스칸다르 아흐맛 검사는 인도네시아 국적자 시티 아이샤(27·여)에 대한 살인 혐의 기소를 취하했다. 이어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이날 오전 시티를 석방했다. 말레이시아 검찰 측은 기소취하와 석방 결정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도안티 흐엉(왼쪽 사진)과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오른쪽 사진)가 샤알람 고등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시티는 베트남 국적의 도안 티 흐엉(31·여)과 함께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CNN에 따르면, 당시 상황이 담긴 공항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여성이 김정남의 뒤에서 접근해 얼굴에 뭔가를 문지른 뒤 달아나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시티와 흐엉은 경찰에 붙잡힌 뒤 범행 동기에 대해 "북한 공작원에 속아 리얼리티 프로그램인줄 알고 불쾌한 냄새의 기름 같은 물질을 김정남의 얼굴에 발랐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무죄를 주장해왔다. 현지에서는 흐엉 역시 기소가 취하돼 조만간 석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티와 흐엉에게 VX를 주고 김정남의 얼굴에 바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리재남(59), 리지현(35), 홍송학(36), 오종길(57) 등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했다.

북한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정남이 아닌 ‘김철’이란 이름의 자국민이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리재남 등 4명은 그가 숨진 시점에 우연히 같은 공항에 있었을 뿐이란 입장이다.

말레이시아는 북한인 용의자 4명을 ‘암살자’로 규정하면서도 북한 정권을 사건의 배후로 직접 지목하지는 않아 왔다.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는 지난달 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평양의 주북한 말레이 대사관을 다시 운영하는 등 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1/2019031101269.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