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북한 노동자를 모두 돌려보낸 스웨덴, 볼리비아, 노르웨이 등과 비교하면 대응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11월 2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며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사진=유엔

14일(현지 시각) 이집트 외교부를 대리하는 한국 주재 이집트 대사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에 따라 자국 내 북한 노동자 전원을 올해 말까지 본국으로 송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사관은 "이집트는 2017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자격으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강조하면서 "2018년부터 이집트 당국은 북한 국적자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사관 측은 이집트 내 북한 노동자 규모와 구체적인 송환 시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2017년 12월 22일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본국으로 송환시키도록 회원국들에 요구하는 대북제재 2397호를 결의한 바 있다.

이집트의 대응에 국제 사회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집트가 북한과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1973년 이집트의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 때 도왔고,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중동 전쟁 승전 기념탑을 건설하는 데 지원했다. 이집트의 대기업 오라스콤텔레콤은 2008년 북한 3세대 이동통신 사업에도 진출했다.

RFA는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당시 비상임이사국이었던 스웨덴, 볼리비아, 노르웨이 측에도 자국 내 북한 노동자 현황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스웨덴 외무부는 "스웨덴과 관할 당국은 북한에서 온 이주 노동자 정보가 없다"고 밝혔고, 노르웨이와 폴란드는 "현재 자국 내 북한 국적자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2022년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를 한때 3000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했으나 지난해 100명 이하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서 북한 외화벌이의 거점으로 꼽혔던 폴란드에 체류 중인 북한 국적자도 수십명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실은 2월 6일 RFA에 자국 내 북한 국적자는 37명으로, 2017년보다 408명이 줄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5/20190215007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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