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만 12명, 시민도 1만명 참가 "대한민국 대북 안보태세 약화"
 

예비역 장성 219명과 시민 1만2000여 명이 남북 군사분계선 GP(감시 초소)를 철거하고 비행 금지 구역을 확대한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 21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민국의 대북(對北) 안보 태세를 약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예비역 장성들과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기백, 이준 전 국방부 장관, 육·해·공군의 전 참모총장 4명,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2명이 청구인으로 참가했다. 대장 출신만 12명이다. 이종구 전 국방장관은 뒤늦게 참여 의사를 밝혀 청구인엔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일반 시민 1만2000명도 동참했다. 일반 참가자들은 한변 측이 온라인으로 모집했다.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9·19 군사 합의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9·19 군사 합의는 작년 9월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 사이에 체결됐다. 남북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 이내의 GP를 각 11곳(총 22곳)씩 시범적으로 철거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군은 해당 GP 병력과 화기를 모두 철수했고, GP 구조물을 폭파했다. 군사 합의는 또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 금지 구역을 기존 9㎞에서 20~40㎞까지 확대했다.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한 김상기 전 육군참모총장은 "군사분계선 인근 GP 숫자는 북측이 남측보다 2.8배 많은데, 동일한 숫자를 철거한 것은 등가성(等價性)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9·19 군사 합의는 충분한 검증 없이 체결된 것"이라고 했다.

이종구 전 장관은 "비행 금지 구역을 확대한 것은 우리가 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항공 탐지 능력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우리 군의 눈을 가린 셈"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2/20190122001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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