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손상으로 보지도 듣지도 못해
의식불명 상태서 괴성 지르기도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해 6월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북한에 억류되기 전 입 부분 사진(위)과 치과 엑스레이 사진(가운데), 사망 후 촬영된 두개골 사진(아래).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해 6월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북한에 억류되기 전 입 부분 사진(위)과 치과 엑스레이 사진(가운데), 사망 후 촬영된 두개골 사진(아래).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지난 10월 공개했다. /VOA 홈페이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지난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참담한 상태였다는 증언이 26일(현지 시각) 나왔다. 또 북한이 '펜치'와 '전기 충격'을 이용해 웜비어를 고문했다는 내용도 드러났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워싱턴 DC 연방지법 베릴 하월 판사는 '의견서(memorandum opinion)'에서 웜비어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들의 증언을 토대로 자세히 묘사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웜비어가 혼수상태로 신시내티 공항에 도착했을 당시 부모와 동생 2명이 함께 비행기에 올랐는데, 가족들이 의식불명의 웜비어가 내는 '사람 소리 같지 않은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당시 웜비어의 상태는 끔찍했고, 뇌 손상으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고, 특히 웜비어의 막내 여동생은 소리를 지르며 비행기 밖으로 뛰어나갔다고 했다. 또 웜비어의 어머니인 신디씨도 실신 직전 상태에서 밖으로 나왔다.

하월 판사는 또 북한이 웜비어에게 '펜치'와 '전기 충격'을 이용해 고문을 가했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하월 판사는 웜비어의 발에 있는 큰 상처와 치아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웜비어의 주치의 진술서 를 인용하면서 "웜비어의 발에 전기 충격이 가해지거나, 치아 위치를 바꾸기 위해 펜치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다.

또 웜비어의 주치의였던 대니얼 캔터 박사는 지난 10월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통해 "웜비어의 사인은 뇌 혈액 공급이 5~20분간 중단되거나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주장했던 식중독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8/2018122800206.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