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꺾기 등 고문행위 인정
北정부·김정은 비자금 드러날땐 웜비어 가족이 압류할 수 있어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지난 1월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지난 1월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24일(현지 시각)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해 의식 불명 상태로 송환된 후 일주일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에 5억113만달러(약 5643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 워싱턴 DC 연방지법 베릴 하월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비사법적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이 보도했다.

하월 판사는 논란이 됐던 북한의 웜비어에 대한 고문 여부에 대해 "북한의 고문 방식으로 알려진 물고문과 치아 꺾기, 전기 고문은 호흡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로버트 콜린스 북한인권위원회 선임 고문의 진술서를 판결문에 인용해 이를 인정했다. 또 웜비어의 발에 큰 상처가 있는 점과 아랫니의 위치가 안쪽으로 밀려 바뀌었다는 의료진의 진술도 고문이 가해진 증거로 받아들였다. 하월 판사는 "북한 관광을 떠나기 전 버지니아대학 3학년이던 웜비어는 건강한 학생이었다"며 "북한은 야만적인 방식으로 웜비어를 허위 자백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월 판사는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금 4억5000만달러와 웜비어 개인 및 부모의 위자료 각 1500만달러, 웜비어가 미국에 돌아온 이후 발생한 의료비 9만6375달러 등을 북한이 배상해야 할 금액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북한이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 법원은 지난 2015년 북한에 납북된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사건에서 북한에 3억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했지만 북한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다만 향후 수사 과정 등에서 북한 정부나 김정은의 비자금이 드러날 경우 웜비어 가족이 이에 대한 압류에 나설 수는 있다. 또 미국 정부가 테러 피해자에게 주는 기금 등을 통해 웜비어 부모가 지원받을 수도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6/2018122600291.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