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자국 선박 9척에 대해 독자적 조치를 취하고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유엔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20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파나마는 지난달 27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전달한 보고서에서 자국 선박 9척이 북한과 연계됐다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과 제3국의 정보를 토대로 선박들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파나마는 자국과 협약을 맺은 국가에 이 사실을 알렸으며 등록이 취소된 선박의 입항을 허용할 경우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도 전했다.
 
북한 선박 금운산 호와 파나마 선적 코티 호가 2017년 12월 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하고 있다. /미 재무부

파나마는 자국에 등록된 개인·기업·선박의 대북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해 유엔 대북제재위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유엔 안보리는 선박을 이용한 불법 환적 정황이 포착된 파나마 선박 2척과 북한 선박 1척을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파나마 정부는 지난 8월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된 모든 선박이 파나마 정부의 등록자료에서 지워졌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당시 파나 마 정부는 북한의 파나마 선적 취득 요청을 계속 거부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파나마 정부는 2013년 쿠바에서 선적한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던 북한 선박 ‘청천강호’를 억류한 적이 있다.

파나마는 북미와 남미 대륙 중간에 만들어진 운하를 보유한 해운강국이다. 현재 태평양과 대서양을 오가는 전세계 해양 교역 상당 부분이 파나마 운하를 통해 이뤄진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0/20181220007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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