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연방법원에 서류 제출"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 가족이 11억달러(약 1조24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북한에 요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던 오토 웜비어(오른쪽)가 2016년 3월 당시 평양재판소에서 북한 관계자들에게 끌려가는 모습.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던 오토 웜비어(오른쪽)가 2016년 3월 당시 평양재판소에서 북한 관계자들에게 끌려가는 모습. /AP 연합뉴스

VOA에 따르면 지난 4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웜비어씨 가족 측 변호인은 지난 10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북한이 '징벌적 손해배상' 등 4가지 항목에서 이 같은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청구 금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웜비어와 부모인 프레드·신디 웜비어에게 각각 3억5000만달러씩 총 10억500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웜비어 측 변호인은 "미 연방법원이 지난 2015년 북한에 납북된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재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정된 3억달러의 배상 액수가 북한을 막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극악무도한 행위가 더 많은 처벌로 이어질 것이란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했다.

웜비어씨 가족은 또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1000만달러와 '부모에 대한 위자료' 각각 1500만달러, 웜비어가 살아 있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생애 소득을 계산한 '웜비어 자산에 대한 경 제적 손실액' 604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 금액을 모두 더하면 10억9604만달러에 달한다.

미국 법원이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해도 실제로 북한이 이를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향후 웜비어씨 변호인단이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북한 김정은의 해외 재산 등을 압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새로운 대북 압박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9/20181219002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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