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과의 경제 교류,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제도'에 대한 궁금증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과연 북한의 부동산 제도는 어떤 모습일까.

북한은 1946년부터 3차에 걸친 토지 개혁을 통해 모든 토지를 국가 또는 협동단체로 귀속시켰다. 법적으로는 개인이 주택(살림집)을 소유할 수 있지만, 개인이 집을 건설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을 가진 경우는 극히 드물다. 북한의 살림집법은 주택을 주민에게 배정하면서 이용자를 대장에 등록하고 이용허가증을 발급받도록 한다. 부동산을 이용하려면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내야 한다. 북한은 부동산관리법에 따라 모든 토지와 건물을 대장에 등록해야 하며, 이에 대해 국가의 정기적인 실사가 이뤄진다.

반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권뿐 아니라, 건물 소유도 허용된다. 북한에서 외국인은 토지이용권을 취득하거나 거래할 수 있다. 북한의 토지임대법은 외국인이 최대 50년까지 토지이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임대 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권을 제삼자에게 양도·저당·상속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토지임대법은 외국인 토지 임대에 대한 일반법이며, 각 경제특구에서 특별법과 부동산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율된다. 이러한 제도는 전반적으로 중국과 유사한 모습이다. 중국이 토지제도 변화의 첫 단계로 토지의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앞으로 전국의 토지이용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도 기대해봄직하다.

제도상으로는 주민들의 부동산 소유와 이용이 분리돼 있지만, 최근에는 이용자 명의 변경이나 교환 등을 통해 주민들의 부동산 이용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폭등과 투기 현상도 나타난다.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상하이무역관에서 밝힌 바로는, 평양의 고급 별장은 제곱미터(㎡)당 약 8000달러(약 907만6000원)까지도 형성돼 있고, 평양 외에 남포, 개성, 청진, 신의주, 라선 등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고 한다.

북한 내부에서는 이미 형성된 부동산 시장을 일정 부분 제도화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서라도 제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더라도, 토지이용권이나 건물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북한의 부동산 제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공동 기획|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재단법인 동천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7/20181217015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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