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변호사 단체가 남북 군사분계선 GP(감시 초소)를 철거하고 비행 금지 구역을 확대한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가의 영토 방어를 무력화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관계자는 16일 "현역·예비역 군인을 중심으로 청구인단을 모집해 이달 중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달 예비역 장성 400여명은 "9·19 합의는 우리 군사력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었다.

9·19 군사 합의는 지난 9월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 사이에 체결됐다. 남북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 이내의 GP를 각 11개(총 22개)씩 시범적으로 철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군은 해당 GP 병력과 화기를 모두 철수했고, GP 구조물을 스스로 폭파했다. 지난 12일엔 북측 현장 검증단이 남측 철거 상태를 검증하러 내려오기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7/20181217000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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