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만에 나온 '3차 기본계획'
단계·포괄적 北核해법 공식화
'천안함·연평도' 언급 안하고 북한 인권 내용도 대폭 축소
 

통일부는 3일 '평화 공존, 공동 번영, 남북 관계의 지속 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년 기본계획)과 '2018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두 계획 모두 작년에 확정해 올해 1월부터 적용했어야 하지만 1년 이상 늑장 제출한 것이다. 특히 2018년도 시행계획은 적용 기간이 1개월도 남지 않아 발표와 동시에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연초부터 남북 관계 상황 및 한반도 정세가 급변해온 상황에서 전반적인 변화 상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느라 불가피하게 수립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3차 기본계획'에는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대폭 달라진 한반도 정세가 반영됐다.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상시화, 남북 경제 공동체 조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의 내용이 5개년 계획으로 명시됐다. 2차 기본계획엔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3차 기본계획엔 반영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반도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고 했다. 북한 인권 관련 내용도 2차 기본계획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단계적·포괄적' 방식의 북핵 해법을 공식화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올해 초까지 추진했던 '톱다운'(정상 간 합의 뒤 실무 협상)식 일괄 타결 해법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평가다. 핵 문제의 단 계적 해결은 북한이 25년간 주장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단계적·포괄적 접근'은 남북 대화가 시작되기 전 정부가 밝힌 '고르디우스의 매듭 자르기'식 일괄 타결론과도 큰 차이가 있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비핵화의 단계를 잘게 쪼개 미국에 상응 조치를 요구하며 최대한 시간을 끌려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을 우리 정부가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4/20181204002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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