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만 다니던 북한 항로, 독일·네덜란드·대만도 이용
항공비용 年204억 아낄수 있지만 우린 대북 제재로 이용 못해
 

평양비행정보구역 항로 지도

북한 관할 하늘길(평양 비행정보구역)을 오가는 해외 항공기가 지난 8월부터 늘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지난해 9월부터 올 7월까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군사 위협으로 인해 러시아 외엔 이 구역으로 항공기를 보내는 나라가 없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와 독일, 네덜란드, 대만 등 4개국 항공기가 우리 공항을 오갈 때 평양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까지만 해도 17개 국가의 항공기가 평양 비행정보구역을 지나 우리 공항을 오갔다. 하지만 2016년엔 10개국, 지난해 초엔 6개국으로 줄었다.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도발이 빈번해지면서 작년 9월 이후엔 러시아 항공기만 이 구역을 지났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아예 북한 동해상 하늘 위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가급적 이쪽을 지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다 지난 8월에 독일, 9월 네덜란드, 10월엔 대만 항공기가 다시 북한 하늘길을 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 모든 나라가 북한 하늘길로 자국 항공기가 다니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지난 9월 "미국 국적 항공기는 (별도 통보가 없으면) 2020년 9월까지 평양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북의 예고 없는 미사일 시험과 지대공 무기 공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2010년 '5·24 대북 제재' 때부터 북한의 공격을 우려해 우리 항공기의 평양 비행정보구역 통과를 금지하고 있다.

평양 비행정보구역 통과는 대북 제재와도 연관이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현금 다발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대가로 영공통과료를 지불하면 그 자체로 대북 제재 위반이다. 우리나라 항공사들도 미국이나 유럽 등을 갈 때 북한 영공을 가로지르면 연간 항공 비용 204억원을 아끼고, 항공 시간을 3898시간 단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북한에 내야 할 영공통과료가 연간 80억원에 달해 하늘길을 열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평양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나라들이 북한에 영공통과료를 줬다면 대북 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장은 통과료를 주지 않고 제재가 풀린 후 지급하는 후불 계약 형태로 항공로를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3/20181203002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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