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소식통 "北은 연기 요청… 文대통령이 내일 트럼프 만나 양해 구한 뒤 北 설득 나설 듯"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2월 13~14일 서울 답방을 추진하다가 북측의 연기 요청으로 한발 물러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다시 비슷한 시기에 김정은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과 북한에 의견을 타진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이날 "내달 13~14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남북이 사실상 합의했지만 최근 북측이 돌연 연기 요청을 하면서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무산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다시 미국의 양해를 얻고 나서 북측을 다시 설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내달 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당초 우리 측은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김정은의 연내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측에 "김 위원장이 12월 13~14일에 오시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북측은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연내 방문은 쉽지 않다. 연기했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 앞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도 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6일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연내 답방 추진' 입장에서 한발 후퇴했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김정은 답방을 다음 달 12~14일에 다시 추진키로 하고 북한 설득에 앞서 미측에 이 같은 의사를 타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뜻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지 않을 경우 북측에 다시 방한을 제의한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이 난색을 표하면 연내 답방은 어려울 것이라고 여권 관계자는 밝혔다. 청와대는 경찰에 김정은 답방에 대비한 경호·경비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시내 호텔 3곳을 알아봤다"며 "시간이 촉박하지만 경호처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조속히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과거 북한 대표단 숙소로 활용된 모 호텔의 경우 다음 달 12~15일 스위트룸이 있는 17층 등의 예약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김정은의 경호·경비에 신경을 쓰는 것은 북측의 우려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북측이 우리 측의 12월 중순 답장 제의에 난색을 보인 이유 중 하나가 김정은 경호 문제였다"고 했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도 최근 "(김정은 방남은) 북한 지도부 내에서도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리설주(김정은 부인)도 한번 가보자고 조를 것이고 김여정도 한번 가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고위 간부들은 '원수님,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남조선 놈들이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라며 충성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29일 '2018년 정세 평가와 2019년 전망' 자료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방남은 상황적으로 어려우나, 리더십 스타일을 고려하면 전격 방문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가능성은 낮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할 필요성이 절실할 경우 판문점에서의 약식 (남북 정상) 회담 개최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같은 기류 변화는 최근 미·북 대화가 교 착에 빠진 데 이어 남북 간 합의 사항도 줄줄이 밀리는 등 미·북, 남북 간 대화가 모두 경색 국면이 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답방을 통해 비핵화와 관련한 일정한 성과를 도출해 서먹해진 미·북 사이에서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란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우리 정부의 답방 추진에 긍정적 반응을 할지는 미지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30/20181130002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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