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의 제주 해군기지 홍보 활동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제주 기지 공사가 본격화한 2012년 국방부 대변인실이 홍보 활동을 했는데 일부 홍보 자료가 당시 여당으로 흘러 들어가 야당 공격에 활용됐다는 의혹을 캐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국책 사업에 대해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 경우 해당 부처가 그 필요성을 설득하는 홍보 활동을 벌이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좌우 특정 정파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사업도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지지 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지 부지를 결정하면서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검찰이 행정부의 통상 활동에 대해 그것도 6년이나 세월이 흐른 시점에 수사에 나선 데 다른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국방부 주변에서 "이번에도 또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겨냥한 것이냐"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의혹을 시작으로 사이버사령부 댓글 지시 의혹, 세월호 참사 관련 국가 위기관리 지침 위조 의혹, 차기 전투기 기종 결정 의혹,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여 의혹 등에 대해 청와대, 검찰, 감사원의 조사나 수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구속 적부심을 통해 풀려났고 또 다른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어느 하나도 죄를 뒤집어씌우지 못하자 여섯 번째로 제주 해군기지 홍보 활동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김 전 실장 한 사람 을 표적 삼아 이 혐의가 아니면 저 혐의, 그것도 아니면 또 다른 혐의를 들추는 별건 수사를 무한정 진행하고 있다. 아무리 검찰이 대통령의 충견이라고 해도 도를 넘었다. 김 전 실장은 북한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한 강직한 군인이었다. 그런 김 전 실장이 이 정권에는 반드시 구속해야 할 대역죄인인가. 법을 이용해 사람을 사냥하듯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9/20181129039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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