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전엔 1시간내 출동… 北에 통보하느라 2시간 넘게 걸려
"산불·환자 후송땐 先조치 後통보"라던 국방부 설명과 달라
 

최근 최전방 GP(감시 소초)에서 일어난 일병 총기 사망 사건 당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고성 DMZ(비무장지대)에서 산불이 났을 때도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 절차를 지키느라 헬리콥터 이륙이 지연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군과 산림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 4일 강원도 고성 DMZ에서 산불이 났을 때 유엔군사령부에서 9·19 군사합의에 따라 대북 통지를 완료할 때까지 산불 진화 헬기가 이륙하지 못했다"며 "헬기 요청 후 투입까지 총 2시간10여 분이 걸렸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비행 금지 구역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대 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속하게 산불 진화에 나서야 할 헬기까지 제때 출동하지 못한 것이다.
강원도 고성 DMZ 산불진화헬기 투입 시간대별 상황

합참이 백승주 의원실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군은 지난 4일 낮 12시 49분 DMZ 내 지역인 강원도 고성 22사단 GP 북쪽 1.7㎞ 인근에서 산불을 발견했다. 산불은 바람을 타고 계속 번져갔다. 오후 1시 35분 합동참모본부(합참)는 국방부와 DMZ를 관할하는 유엔사에 산불 진화 헬기 투입 승인을 요청했다. 오후 1시 43분 군은 산림청에 헬기 출동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오후 2시 34분에야 헬기 투입에 대한 대북 통지가 완료됐다며 합참에 투입 승인을 통보했다. 이어 유엔사는 오후 3시 44분 합참에 헬기 투입 승인 및 대북 통지 완료를 통보했다. 산림청 헬기가 이륙한 시각은 오후 3시 50분. 처음 출동 요청을 받은 지 2시간 7분 만에야 헬기가 DMZ 산불 지역에 투입된 것이다. DMZ 내 산불이 났을 때 군 요청 후 통상 1시간 내에 산불 진화 헬기가 DMZ 안으로 출동해 왔다고 한다.

9·19 군사합의 이전에도 군이 DMZ 내에 산불 진화 헬기를 투입하려면 유엔사 승인을 받았다. 당시 유엔사는 북한에 통보하기 전에도 유엔군사령관에게 헬기 투입 승인을 받아 이를 우리 군 당국에 알렸다.

하지만 이번 산불 때는 유엔사가 대북 통지 완료 시점까지 헬기 투입을 승인하지 않았다. 군 소식통은 "9·19 군사합의 이후 유엔사에도 별도의 북한 채널이 생긴 것으로 안다"며 "예전처럼 JSA에서 확성기로 방송하는 게 아니라 북한 측에 통지문을 보내야 한다"고 했다. 백 의원실이 입수한 군 내부 문건에도 '유엔사 승인 검토 및 대북 통지문 작성에 2시간 10분 소요'라고 나와 있다. 산림청 헬기 2대는 오후 4시 18분부터 총 13번 출동해 산불 진화를 했다. 불이 최종적으로 꺼진 시각은 이튿날인 5일 새벽 2시 30분이었다.

국방부는 "산불이나 응급 환자 후송 등 비상 상황의 경우 선(先)조치 후(後)통보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고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설명해 왔다. 그런데 11월 1일 이후에도 대북 통보를 하고 나서야 헬기가 뜨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 최전방 GP에서 발생한 김모 일병 총기 사망 사건 당시에도 의무 후송 헬기가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제때 이륙을 못 했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당시 군부대 간 통화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6/20181126002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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