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위반 대북사업가 재판서 검찰 '유리한 것만 유출' 추궁에
"수사할테면 하라" 목소리 높여… 판사 "위법활동 마라" 주의 줘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북 사업가' 김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김씨 등은 북한에 프로그램 개발비 86만달러(약 9억6000만원)를 건네고 북한이 개발한 안면 인식 보안 프로그램을 자신들이 직접 개발한 것처럼 속여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 옆에는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가 앉았다.

이날 공판에선 김씨 측 변호인단이 언론에 검찰 수사 자료를 건넸다는 것이 쟁점이 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한 언론 기사를 보면 검찰이 작성한 국정원 직원의 진술 조서로 기사를 작성했다"며 "(변호인 측이) 언론에 수사 자료를 유출한 것"이라고 했다.

이 기사는 2011년 국정원 직원이 북한 정보를 얻기 위해 김씨를 조력자로 활용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근거로 김씨 측은 "나는 간첩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를 간첩이라고 한 적이 없다. 북한 프로그램을 우리 군에 납품하려 한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김씨 변호인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부 진술만 유출한 것으로 보고 이 문제를 추궁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수사 자료를 소송 목적 이외에 외부로 유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장 변호사는 오히려 "(수사 자료 유출에 대해) 수사를 하려면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재판장인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부장판사가 장 변호사 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법률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지 마라"고 했다. 장 변호사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언론사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지만, 조 부장판사는 "법원 외부에서 다 른 수단을 통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재차 주의를 줬다. 장 변호사는 그제야 "알겠다"고 답했다.

장 변호사는 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사건'을 맡아 수사 기관의 증거 조작을 밝혀낸 바 있다. 하지만 간첩단인 '왕재산' 사건 때는 핵심 증인을 찾아가 "묵비권을 행사해달라"며 증거 인멸 시도로 보일 수 있는 일을 하기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2/20181122001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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